제5절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의제
민사집행법 263조 2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채무자가 적법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형식(예컨대 서면 또는 확정일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채무자가 무능력이거나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효과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로는 대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
당한 대표자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607
3.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608
의사표시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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